李금감위장 "大宇처리안 1∼2주 지연 ㈜대우 해외채무 매입검토"

  • 입력 1999년 11월 24일 18시 37분


대우 핵심계열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계획 확정이 1∼2주 늦어질 수 있다고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이 24일 밝혔다.

정부는 채권단이 마련한 워크아웃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법정관리제도의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이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 조찬강연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위원장은 “워크아웃 동의여부에 대한 국내 채권단과 해외채권단 간 협의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대우 워크아웃 계획확정이 1∼2주 늦어질 수 있다”며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부채 비중이 높은 ㈜대우 처리문제와 관련해 해외채권단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법정관리제도상 채권단 동의에 1∼2개월이 소요돼 협력업체의 도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채권단이 마련한 워크아웃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법정관리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위원장은 “법제화에 시간이 걸려 이 방법을 ㈜대우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대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건설 무역부문은 분리독립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며 나머지 부채와 투자자산을 관리하는 ‘배드 컴퍼니(Bad Company)’가 남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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