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워크아웃 年內 법제화 추진…실현안되면 협약 1년연장

  • 입력 1999년 11월 5일 19시 18분


정부는 연내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협약을 회사정리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제도의 법제화가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 연말에 만료되는 워크아웃 협약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현행 워크아웃협약은 사적계약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많다”며 “법무부 등의 반대가 있지만 대우그룹 워크아웃협약 등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워크아웃협약의 법제화를 연내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일 연내에 법제화에 실패할 경우 워크아웃협약을 1년간 연장한 뒤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방안은 채권단과 기업이 워크아웃 방안을 만들고 법원의 감독을 받는 미국의 프리패키지제도를 본뜬 것이다.

법제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부실기업에 대해 무리하게 워크아웃을 적용하거나 일부 채권기관과기업이 협약을 위반하는 사례를방지하고워크아웃 조기졸업기준을구체화하기 위한 것.

즉 워크아웃의 법제화가 이뤄지면 법원 감독시 강제 명령이 가능해져 해당기업이 워크아웃에 반발하거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점이나 워크아웃 조기졸업이 가능한 기업이 이자감면 등 특혜를 계속 누리는 부작용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재경부측은 설명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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