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후 성과급 손비인정키로…기업 성과급제 늘듯

  • 입력 1999년 10월 21일 19시 10분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이 결산후 남은 이익을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돌려줄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해 세금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결산후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이를 손비(비용)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는 결산 이전에 특별 보너스 등의 형식으로 지급한 액수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인정해 손비처리하고 있으나 결산후의 성과급은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결산후 잉여금은 주로 주주배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가 성과급 형식으로 종업원에게 돌아갈 경우에는 해당 액수만큼을 잉여금에서 제외해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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