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결산후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이를 손비(비용)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는 결산 이전에 특별 보너스 등의 형식으로 지급한 액수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인정해 손비처리하고 있으나 결산후의 성과급은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결산후 잉여금은 주로 주주배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가 성과급 형식으로 종업원에게 돌아갈 경우에는 해당 액수만큼을 잉여금에서 제외해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