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 27, 28일께 減資명령"…崔회장 제소여부 주목

  • 입력 1999년 9월 14일 18시 38분


금융감독위원회가 14일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차를 보완해 또다시 대한생명에 대해 감자명령을 내렸으나 최순영(崔淳永)회장측의 소송 여부에 따라 대생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금감위는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대생 이사회는 22일까지 감자 및 증자결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7,28일경 관리인을 선임해 감자와 공적자금 투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에 대생 증자자금용으로 우선 500억원의 자금지원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대생 순자산부족액(2조7000억원)의 50% 이상의 공적자금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금감위 양천식(梁天植)제2심의관은 “생보사 구조조정추진위원회에서 대생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생의 자체 노력에 의한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대생임직원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생측이 22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하지않고 금감위가 관리인 선임을 통해 감자결의 및 공적자금 투입을 강행할 경우 최회장측이 또 다시 소송제기를 통한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회장측 법무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위 법무대리인인 태평양법무법인은 “이번에도 법원에서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대생의 공적자금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 경우 즉각 효력이 발생해 법적대응이 불가능한 자산부채인수(P&A)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적자금 회수의 불투명 등 리스크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최순영회장의 버티기로 대생의 9월 보험수지적자가 173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익증권에 투자한 1조4000억원이 수익증권 환매조치로 묶여 있어 연말이면 유동자산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금감위는 전망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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