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 지원]광역시 산업단지로 옮겨도 혜택

  • 입력 1999년 8월 23일 18시 50분


정부가 23일 발표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방안’은 날로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풀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는 조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야 혜택〓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하는 경우에 혜택을 준다. 다만 수도권의 연접지역 중 음성 진천 천안 아산 등 4개지역처럼 공장집적도(인구 1000명당 공장수)가 전국 평균(2.0%) 이상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방 광역시로 이전시 산업단지에 들어가면 지원이 따른다.

▽배후도시개발권 부여〓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체가 자격이 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동반이전하거나 동종 중소 중견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대상 기업에는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개발권을 부여해 아파트 상가 문화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입주가 가능한 배후도시를 조성토록 한다.

기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제지원〓이전 공장에는 법인세에 대해 5년간 100%를, 그 이후 5년간은 50%를 각각 감면해주고 최저한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한세는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로 대기업 15%, 중소기업 12%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폭을 확정한다. 이와 함께 본사와 공장의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양도세)의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금융지원〓이전대상 본사사옥 공장 등을 토지공사 및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해줄 예정이다. 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지방이전기업지원자금’을 조성하며 산업기반기금으로 연리 7.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돈이 나간다. 이전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지원 대상이 된다.

▽금융기관 대학 지원〓은행본점의 지방이전에 대해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해 준다.

대학의 경우 수도권의 기존부지를 우선 매입해주고 학교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며 기자재를 확충하려는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도 이뤄진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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