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자금지원시에는 해당 증권-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통안증권외에 A등급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잡게된다.
정부는 14일 오후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한국은행 실무 책임자와 투신협회-증권업협회 회장, 주요 투신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신권 유동성지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종창(金鍾昶) 금감위 상임위원은 16일부터 기관투자가와 법인.개인에 대한 투신환매에 응하기 위해 은행이 주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투신-증권사로부터 환매에 소요되는 자금 추정액을 미리 통보받아 당일 영업시간 이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방식으로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투신-증권사의 오는 16일 부족자금은 15일까지 소요자금을 통보받아 당일 아침 영업시간전 모두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신-증권사에 대한 자금지원시 국공채와 통안증권외에 A등급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잡고 콜금리에 0.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신.증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은행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은행이 R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사전에 환매 소요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경우 자금부족으로 인한 환매중단사태를 우려한 고객의 동요를 진정시킬수 있고 투신-증권사가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자산(주식-채권)을 무리하게 시장에 내다파는 일도 막을 수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투신 환매사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만큼 7일 정도만 충분한 자금공급이 이뤄지면 자금부족사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주거래관계에 있는 증권-투신사 4∼15곳씩을 유동성지원 대상으로 배정했으며 한빛은행이 15개, 제일 서울 외환 조흥은행은 7개씩을 떠안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