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증시 연내 생긴다…비상장 비등록주식 매매가능

  • 입력 1999년 8월 6일 15시 34분


비상장 비등록주식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제3의 주식시장이 연내에 생긴다.

이와함께 개인도 환매조건부채권(RP)를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9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위는 (주)코스타증권 내에 비상장 비등록주식의 호가(呼價)중개시스템을 설치해 증권사들이 이들 주식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게 했다. 또 주식 발행인의 현황 요약재무제표 유무상증자 현황 등 최소한의 경영정보를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상장주식처럼 경쟁매매 형식이 아니라 증권사는 호가만 제시하며 이를 보고 인수의사가 있는 상대방이 발행사와 개별적으로 매매를 체결하게 된다”며 “시스템은 연내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에도 상장되지 못한 비상장 주식들의 매매가 이뤄지는 제3의 주식시장이 생기게 되며 주식이 분산되어 있기만 하면 사실상 모든 주식의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채권 장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사 은행 종금사 등이 대금이나 채권 납입없이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는 각각 3일과 6일 뒤에 할 수 있는 채권 공매도(空賣渡)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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