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장 "大宇 구조조정 실패땐 경영진 문책"

  • 입력 1999년 8월 5일 18시 23분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대우가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김우중(金宇中)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부실경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주로서의 유한책임만을 지지만 경영진은 업무상 책임이 있다”며 “경영진이 업무를 잘못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면 회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우그룹 구조조정이 실패로 끝날 경우 김회장 등 경영진의 위법 부당경영 사실을 찾아내 민형사상 부실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도 4일 국회에서 “대우그룹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조치하겠다”고 말해 대우그룹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위원장은 대우그룹 해외부채와 관련,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우본사가 지급보증한 부분은 대우가 해결해야 하겠지만 정부차원의 담보제공이나 지급보증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대우가 국내 채권단에 10조원어치의 담보를 내놓은 것은 신규여신 4조원 지원이 전제된 것인 만큼 해외 채권단이 동등대우를 내세워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우증권 대우건설의 계열분리에 대해서는 “채권단 안이 확정되는 11일까지 기다려보자”고 언급을 피했으며 삼성차 부채문제에 관해서는 “삼성이 책임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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