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규등록 뮤추얼펀드 운용社 성과보수 금지

  • 입력 1999년 7월 22일 18시 12분


23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뮤추얼펀드는 앞으로 성과보수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없게 된다.

또 기존 뮤추얼펀드도 성과보수를 순자산가치의 2% 이내로 낮춰야 한다.

성과보수란 초과수익률 달성시 운용사가 초과수익금의 일정액을 운용성과금으로 챙기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업무처리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보수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경우 운용사는 이를 벌어들이는데 집착, 무리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펀드의 경우 성과보수는 편입된 주식과 채권을 시가 평가한 순자산가치(NAV)의 연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뮤추얼펀드 수익률이 15%를 넘을 경우 초과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기존에 100만원을 성과보수로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15만원 정도만을 부담하면 된다.

다만 신규 등록되는 펀드이더라도 기업구조조정펀드나 금융전문가들이 투자한 펀드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운용보수 수탁보수 판매보수 등 개별보수는 자율화하되 이를 합친 것이 순자산가치의 3%를 넘지못하도록 전체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뮤추얼펀드의 등록전 공모행위를 금지하고 상장이나 코스닥등록시 발행가액은 순자산가치로만 하도록 규제했다. 단 기존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밖에 뮤추얼펀드의 투자신탁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투신운용회사 임직원의 뮤추얼펀드 운영이사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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