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稅政과제]개인사업자 영수증 당국제출 의무화

  • 입력 1999년 7월 15일 18시 44분


자영업자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정부부처 및 공기업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사업자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마다 과세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정규영수증을 받아 이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경기장 극장 버스터미널 등에 대한 근거과세를 위해 입장권 또는 승차권을 전산으로 발매, 관리하는 통합전산발매시스템이 도입된다.

국세청은 15일 지방청장 일선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7∼12월) 세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정부는 예산지출, 기업은 경비지출 증빙을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부가세 과세사업자 발행) 계산서(부가세 면세사업자 발행) 신용카드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가세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등의 벌칙조항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고쳐 정부부문은 올 하반기중,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내년중 이를 의무화할 계획.

이와 함께 공공시설물의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전산발매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올 하반기중 대형영화관(객석 300석이상) 경기장 공연장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터미널 스키장 등 411개 업소 △내년중 일반영화관 놀이시설 수영장 등 1263개 업소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방침이다.

이같은 전산발매시스템은 국세청 전산망과 연결돼 공공시설물의 매출누락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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