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 삼성에 계좌추적권 또 발동

  • 입력 1999년 7월 12일 19시 25분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를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좌추적권(금융자료열람요구권)을 한차례 더 발동해 재벌계열 투신사의 주식형 펀드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공정위는 6월 초순 현대와 삼성을 상대로 첫 계좌추적권을 발동해 기업어음(CP) 저리매입을 통한 계열사 지원 등을 조사한 데 이어 6월 하순에는 투신펀드를 이용한 계열사 지원도 조사에 새로 포함시켜 계좌추적권을 발동했다.

공정위는 12일 “3일로 끝난 3차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은행 증권사 투신사 등 26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좌추적권을 행사해 현대와 삼성그룹 소속 27개 계열사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6월 하순에 또 한차례 계좌추적권을 발동했다”면서 “일부 금융기관이 실명제법 위반을 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추적권 발동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대우 LG SK 등 3개 그룹은 이번 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예금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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