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7월 2일 17시 2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찰청은 단속 기간중 각 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기업체 상대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 전화와 PC 통신,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 한편 각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토록 했다.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는 공무원 부조리는 △외국인 투자업체를 상대로 한 금품이나 향응 수수행위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통한 기업체의 경영 방해 △물품 통관시 급행료 요구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를 빙자한 금품기부 강요행위 등이다.
또 민간기업체간의 부조리 행위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구매담당자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 △정상가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해 놓고 차액을 사례금으로 받는 행위 △명절이나 경조사시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