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기준은 가입자가 일시 해약할 경우 내줘야 하는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의 4%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위험보험금의 0.3%를 합친 금액을 보유하도록 했다.
새 기준은 유럽연합(EU)방식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해약환급금을 넘는 금액만 갖고 있으면 정상으로 분류됐던 생보사들의 부담이 아주 커지게 됐다.
적기시정조치도 높여 지급여력비율이 50∼100%이면 경영개선권고(증자나 사업비 감축) △0∼50% 경영개선 요구(임원교체 영업 일부제한) △0%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계약 이전 합병)을 내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현재 상태에서 새 기준을 적용하면 2개 생보사가 경영개선 명령 대상이어서 즉각 퇴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맞추려면 16개 생보사가 9천1백억원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