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배정 공모株 물량 크게 늘어난다

  • 입력 1999년 5월 21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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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주식중 일반인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상장후 1개월간 주간사회사에 부과됐던 시장조성의무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고쳐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상장 공모주의 경우 우리사주조합과 증권저축자 등에게 각각 20%씩 배정하고 60%를 주간사를 통해 기관투자가에 나눠주던 것이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 20% △일반청약자 50% △기관투자가 30%로 바뀐다.

또 일반청약자 배정분은 주간사가 독점해 일반청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요예측에 참여한 다른 증권사에 절반 이상을 나눠줘 배정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코스닥 공모주에 대해서도 기관투자가 대상의 수요예측 방식을 통해 발행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모주 배정비율을 현재의 △증권저축자 50% △일반청약자 20% △기관투자가 30%에서 일반청약자 70%, 기관투자가 30%로 변경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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