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社株 3년으로 단축…늦어도 9월前 실시키로

  • 입력 1999년 5월 20일 19시 23분


정부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늦어도 9월부터 우리 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비상장사의 경우 퇴직할 때 사업주가 우리 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연리 7%인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현재의 호당 1천6백만원(구입)과 1천만원(전세) 한도에서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 한도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 육성과제’를 1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데 이어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중산층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근로자 주거안정지원 방안은 5월말까지, 우리사주제도 개선방안은 빠르면 7월중, 늦어도 9월 전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7월부터 재고용(recall)지원제도를 신설,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장이 경영상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당초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완화 대책도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5백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 장기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시도별로 근로자 종합복지관과 생활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 및 여가선용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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