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대표단은 11일과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한―러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러시아를 방문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나홋카 한―러 공단 설립협정’에 서명한다. 정부는 합작공단에 한국의 전자 및 수산물가공 업체를 유치하고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로 부지 5만평을 임대받아 개발할 예정이다. 합작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입주 후 5년간 소득세를 면제받고, 이후 3년간은 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공단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사회복지 수준은 러시아 입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