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선물거래 허용키로…금감원 관련규정 개정

  • 입력 1999년 5월 13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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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선물거래소가 개장함에 따라 모든 기관투자가에게 선물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기관투자가에게 국공채와 회사채 거래에 따른 금리 및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헤지)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선물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은 유가증권에 포함돼 있어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 기관투자가의 투자가 가능하지만 원―달러선물과 금리선물 등 선물거래법상의 선물 거래는 증권, 은행고유계정, 신용금고연합회만 가능한 상태다.

금감원은 특히 투신사의 경우 이달중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을 고쳐 선물거래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은행신탁계정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에서 신탁업법 시행령의 개정작업을 이미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과 종합금융회사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의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으며 금감위에서는 보험 및 상호신용금고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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