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09 18:221999년 5월 9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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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를 위해 위조상품을 수출하다 적발된 국내 위반업체 리스트를 보내달라고 미국과 일본 정부 등에 요청하는 한편 유명 상표권자를 통한 정보 수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위조상품 원산지로 낙인찍힐 경우 수출상품의 대외 이미지 추락은 물론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속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