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5억원 이하를 대출받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을 받는 행위는 계속 금지돼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기관들의 대출관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성예금 지도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출금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거래은행이 예금을 강요하는 것은 시일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단 차주(借主)가 자발적으로 예금가입을 원하거나 대출금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립식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드는 장기 정기예금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