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개정안 공청회]『담보채권자 이익 우선 보호』

  • 입력 1999년 4월 14일 18시 47분


법무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등 3개 회사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필요적 파산조항’신설, 파산시 종업원 급여 및 퇴직금 보호, 담보있는 채권자 우선보호 문제 등에 관해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임시규(林時圭)서울고법판사는 파산처리된 기업의 가치가 경영이 계속됐을 경우보다 클 경우 반드시 파산하도록 하는 필요적 파산조항의 신설과 관련해 “부실해진 기업이 갑작스러운 파산선고를 우려해 회사정리절차 자체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천(具本天)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그동안 담보 채권자들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보까지 받아둔 채권자가 100% 채권을 회수한 뒤 담보가 없는 채권자를 보호하고 주주의 이익은 마지막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짓고 7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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