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가솔린엔진 자동제어밸브 등 산자부가 고시한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 품목과 반도체 멀티미디어 등 첨단기술제품 생산업체.
대출금리는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7.0%. 기술개발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된다.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등 8개 취급기관별로 4월23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4월12∼16일에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창원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연다. 문의 02―369―7821∼5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