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워크아웃」신청하루前 유상증자…투자자 피해

  • 입력 1999년 3월 27일 08시 38분


㈜신동방이 유상증자 청약대금을 모두 받은 직후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청약에 응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6일 주간사인 현대증권에 따르면 신동방은 24일 기존 주주로부터 1백95억원, 실권주 청약을 한 1만8천여명의 일반투자자로부터 90억여원 등 모두 2백85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받았다.

신동방 유상증자 청약주주중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의 총 납입금은 1백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현대증권측은 추정했다.

특히 16,17일에 실시된 실권주 청약에는 경쟁률이 19.5대1에 이를 만큼 인기가 있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대부분 주가가 하락하고 감자(減資·자본금을 줄이는 것)조치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르고 유상증자 등에 청약한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워크아웃 사실이 알려진 26일 신동방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현대증권측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계획이었다면 유상증자를 중단하고 청약대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며 “신동방 청약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동방을 상대로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방그룹계열의 신동방 ㈜해표 해표푸드서비스 코코스 등 4개사는 25일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4월2일 열리는 채권단회의에서 워크아웃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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