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융기관 「삼진아웃제」4월부터 시행키로

  • 입력 1999년 3월 8일 18시 58분


앞으로 부실징후가 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정상화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경영을 개선할 것을 권고 요구 명령하는 3단계로 돼있는 현행 적기시정조치 제도는 해당 금융기관이 각 단계별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도 즉각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위는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다음 단계의 조치를 내리는 자동발동시스템을 도입하고 계획 미이행이 3단계까지 이어지면 자동으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달중 금융권별 적기시정조치 보완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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