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뮤추얼펀드, 1일부터 상장 허용

  • 입력 1999년 2월 1일 11시 32분


증권거래소는 자본금 8백억원 이상, 주주 1천명 이상인 뮤추얼펀드의 상장을 허용하는 증권투자회사 상장규정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뮤추얼펀드 중 인덱스펀드는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상장이 허용된다.

증권거래소는 또 뮤추얼펀드가 일반 주식회사와 영업내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기존 1, 2부와 별도로 증권투자회사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최대 일주일 간격으로 순자산가치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키로 했다.

이날 현재 발매가 끝났거나 모집예정인 17개 뮤추얼펀드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박현주3호(9백97억원)와 코스피200인덱스펀드 2개만 이같은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이 인덱스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는 상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최근 다른 회사의 뮤추얼펀드는 자금이 잘 들어오지 않아 상장 가능한 뮤추얼펀드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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