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삼성-중앙일보 내부거래 허용방침 반발

  • 입력 1999년 1월 21일 19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중앙일보를 분리하면서 과도하게 부채를 떠안고 중앙일보 건물을 비싸게 사들여 싼 값에 임대해주기로 하는 등 ‘내부거래’를 이례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실련과 민언련 등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21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의 처사는 재벌과 언론 분리라는 정부방침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과 중앙일보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줄 경우 다른 재벌의 부당내부 거래행위도 손을 쓰기 어렵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방침에 대해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조만간 공식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인 김석연(金石淵)변호사는 “그러한 부채떠안기나 내부거래는 명백한 부당지원”이라며 “공정위가 이를 예외적으로 용인해준다면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변호사는 또 “중앙일보는 재벌 모기업의 지원을 통한 생존모색을 청산하고 스스로 자생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삼성의 부당지원은 삼성 주주들에게도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시민공정거래위원회 조양호(曺暘昊)간사는 “원칙을 저버리면서 예외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중앙일보의 사례를 인정해 준다면 이후 공정위가 다른 재벌의 부당 내부 거래행위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임상택(林尙澤)사무총장도 “공정거래위의 예외인정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서의 언론을 더욱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위가 스스로 언론의 구조조정과 언론시장 개편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주언(金周彦)사무총장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일보 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과다산정을 통한 또다른 지원형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훈·김상훈·박윤철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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