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사전확인제 도입

  • 입력 1998년 11월 15일 19시 52분


앞으로 외국인들은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해당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이후에만 조세감면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세감면 사전확인제가 도입돼 신고 전이라도 조세감면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인 기업으로서 신규 상시고용 규모 1천명 이상 △외국인 투자금액 5천만달러 이상이면서 신규 상시고용규모 5백명 이상 등 세가지 조건 중 한가지만 채우면 된다.다만 기존의 산업단지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이면서 신규 상시고용 규모가 3백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관광업의 경우 관광호텔업과 국제회의시설업은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달러 이상, 종합휴양업은 5천만달러 이상이면 각각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이 된다.

그러나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2000년말까지 신규로 신고되는 외국인투자로서 2002년말(종합휴양업은 2003년말)까지 외자가 도입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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