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장『은행 지분한도 규정 국제기준에 맞춰야』

  • 입력 1998년 11월 6일 18시 53분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은행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에 대한 국감에서 “은행 지분 소유가 내국인에게는 4%로 제한돼 있으나 외국자본과의 합작 때는 단계별로 33% 이상 소유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에 개방된 만큼 소유지분이 단계별로 증가할 때마다 자금 출처와 투명성, 경영참여 의사 여부와 능력, 산업자본과의 관계 등을 점검하는 서구식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개정된 개별법에 따라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는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