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8곳은 강원도외에 △충남 태안 △전북 순창 △전남 장흥 진도 △경남 남해 하동 △경북 상주 의성 △충북 제천 △강원 강릉 등 1천4백23.6㎢이다.
개발촉진지구는 경기도 제주도를 제외한 강원도 등 7개도의 낙후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94년에 도입된 제도로 96년과 지난해에 7개 지구씩 선정됐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지구당 5백억원이 지원되며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농지전용허가 등 사업절차 인허가가 간소화된다.
이번에 지정 고시될 8개 지구에는 대부분 관광지나 사적지 화훼단지 등이 집중 조성될 예정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