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5대 그룹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도입,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유한도제 도입으로 은행(신탁계정포함)과 보험사는 동일계열 회사채를 전월말 기준 회사채 총보유액의 10%, 투자신탁회사는 15%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금감위는 이미 한도를 넘어 있는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물량에 대해 99년말까지 50%, 2000년말까지 전액 해소토록 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이미 발행계획을 신고한 물량과 차환용으로 발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회사채는 9월말 현재 △은행 3조8천7백81억원 △투신 8조9천3백9억원 △보험 5천억원 등 모두 13조3천9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 보유 회사채 중 5대 그룹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 9.0% △보험 9.3% △투신 14.2%이다.
금감위는 “이번 조치로 5대 그룹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므로 그동안 검토했던 회사채 발행 직접규제는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5대 그룹이 조달한 총자금은 9월말 현재 1백60조3천억원이며 이 중 75조8천억원을 회사채로 조달했다.
5대 그룹의 회사채 잔고는 △현대 16조2천억원 △삼성 14조2천억원 △대우 18조3천억원 △LG 13조원 △SK 6조3천억원 등이다.
5대 그룹의 회사채발행 비중은 △96년 11조8백58억원(37.5%) △97년 19조5천2백27억원(56.9%) △올 8월말 현재 21조9천5백5억원(80.0%)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