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그룹 계열사 회사채, 금융권 마음대로 못산다

  • 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28분


금융기관이 동일계열 회사채를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설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5대 그룹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도입,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유한도제 도입으로 은행(신탁계정포함)과 보험사는 동일계열 회사채를 전월말 기준 회사채 총보유액의 10%, 투자신탁회사는 15%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금감위는 이미 한도를 넘어 있는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물량에 대해 99년말까지 50%, 2000년말까지 전액 해소토록 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이미 발행계획을 신고한 물량과 차환용으로 발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회사채는 9월말 현재 △은행 3조8천7백81억원 △투신 8조9천3백9억원 △보험 5천억원 등 모두 13조3천9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 보유 회사채 중 5대 그룹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 9.0% △보험 9.3% △투신 14.2%이다.

금감위는 “이번 조치로 5대 그룹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므로 그동안 검토했던 회사채 발행 직접규제는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5대 그룹이 조달한 총자금은 9월말 현재 1백60조3천억원이며 이 중 75조8천억원을 회사채로 조달했다.

5대 그룹의 회사채 잔고는 △현대 16조2천억원 △삼성 14조2천억원 △대우 18조3천억원 △LG 13조원 △SK 6조3천억원 등이다.

5대 그룹의 회사채발행 비중은 △96년 11조8백58억원(37.5%) △97년 19조5천2백27억원(56.9%) △올 8월말 현재 21조9천5백5억원(80.0%)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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