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장『은행빚 출자전환 기업 임직원중심 경영바람직』

  • 입력 1998년 10월 24일 19시 25분


금융감독위원회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해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줄이고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할 경우 생기는 경영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 중심의 경영(MBO)’을 제시했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24일 “대주주 감자와 대출금 출자전환으로 계열기업을 정리해 독립기업으로 만들 경우 독립기업의 경영은 임직원 중심의 MBO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을 잘 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금융기관이 경영권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만 경영을 못하면 투자자산 보호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새 경영방안 제시의 배경을 밝혔다.

본래 MBO는 외부 투자자가 아닌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자금을 출자하거나 차입을 해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경영성과를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오너가 사업에 소극적이거나 관심이 적을 경우 △주주 경영진 중에서 기업을 맡아 운영할 후계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대주주간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업개선작업에 적용하는 MBO는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독립하는 기업의 대주주가 됐지만 직접 경영할 능력이 없을 경우 채택될 전망이다.

MBO방식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5대그룹의 대대적 재편의 2단계에 해당하는 비주력사업 부문을 정리해 업종내 독립기업으로 전환할 때도 활용될 수 있다. 기존 대주주가 전문경영인으로 있을 경우에는 경영권을 박탈하지 않고 계속 맡기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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