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땐 거래 일시중단…12월 7일부터

  • 입력 1998년 9월 22일 19시 19분


12월7일부터 주식시장에서의 주식 상하한가 폭이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되고 토요일에는 휴장한다.

또 주가가 갑자기 너무 내리면 주식거래가 30분간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제도도 도입된다.

▼가격변동폭 확대〓12월7일 개장과 함께 적용된다. 12월6일 종가가 5천원인 주식의 경우 가격변동폭이 현재의 4천4백∼5천6백원에서 4천2백50∼5천7백50원으로 확대된다.

▼토요휴장〓첫 적용일은 12월12일. 평일 오전장 개장을 30분 앞당기고 마감을 30분 늘려 오전장이 9∼12시 열린다. 이로써 토요일에 주식시장이 열리는 곳은 세계적으로 대만 한 곳만 남는다.

▼매매거래중단제도(서킷브레이커)〓주가지수(KOSPI)가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1분간 지속되면 모든 주식거래가 30분간 정지된다. 주가폭락시 투자자들의 무모한 투매를 자제시키기 위한 제도다.

거래가 중단된 30분간 거래자들은 이미 내놓았으나 체결되지 않은 매도 및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마지막 10분간은 동시호가 접수를 한다. 하루 1회만 발동할 수 있으며 장 종료전 40분(오후 2시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다. 지금까지 주가지수 최대낙폭은 8.7%여서 발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시장〓서킷브레이커를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가격제한폭을 현행 상하 7%에서 10%로 확대한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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