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불공정거래 4개 공기업 과징금 부과

  • 입력 1998년 9월 9일 19시 05분


한국전력 한국통신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4개 공기업이 자회사에 부당지원을 하거나 거래기업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과징금을 물게 된 이들 기업은 감사원 감사와 함께 경영진과 담당 직원에 대한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5월 중순부터 2개월동안이들공기업을조사한결과 총거래규모 3백10억원에 이르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법위반사실 공표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 액수는 △한국전력 6억6백만원 △한국통신 4억2천4백만원 △주택공사 2억7천6백만원 △도로공사 1억9천4백만원 등이다. 이들 공기업은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다른 일반회사와 달리 선급금을 주는 등 차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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