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보람銀 합병]총자산 41조 국내7위 도약

  • 입력 1998년 9월 8일 19시 57분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8일 합병을 공식 선언했다.

김승유(金勝猷) 하나은행장과 구자정(具滋正) 보람은행장은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두 은행은 합병으로 총자산규모 41조1천2백11억원(하나은행이 인수한 충청은행 제외)에 이르는 국내 7위의 은행이 된다.

김행장은 양해각서 교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내 다른 은행과의 추가합병은 현재로선 구상한 바가 없다”고 말했으나 두 은행 관계자들은 다음 합병대상으로 장기신용은행을 거론하고 있다.

두 은행은 내년 1월 1일 합병은행을 출범시키기 위해 △10월15일까지 자산부채 실사 및 주식병합비율 산출을 끝내고 △10월 26일까지 확대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며 △10월 27일까지 합병계약서를 체결한 후 △12월 7일까지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연다는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합병후 존속 법인은 하나은행으로 하며 명칭은 추후 은행장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이미지(CI)전문기관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두 은행은 합병 후 4백명 이상의 인원축소와 2백16개에 달하는 점포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선진국 은행처럼 연봉제와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두 은행은 또 합병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하나은행 수준(10.47%)에 맞추기 위해 정부에 무의결권 우선주 형태로 수천억원규모의 증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i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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