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합병銀 減資통해 주가 끌어올려야 증자 지원』

  • 입력 1998년 9월 8일 19시 57분


합병을 발표한 하나 보람은행이 정부의 증자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減資)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8일 “합병은행에 대한 정부의 증자 지원은 주주 경영진 임직원 등 이해당사자의 책임분담을 전제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합병은행은 감자를 통해 주가를 최소한 액면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증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 보람은행과 이미 합병을 선언한 상업 한일은행은 물론 조건부승인을 받은 조흥 외환은행 등도 정부의 증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감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실사결과 보람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증자 참여 전에 반드시 감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부실은행이 아니고 자산가치가 액면가를 웃돌아 정부가 감자를 강제할 수 없으나 일정 수준의 감자는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위 입장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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