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은행지분 소유제한 폐지…「역차별」해소 개정안마련

  • 입력 1998년 9월 8일 19시 45분


코멘트
은행 소유지분과 관련, 내국인은 외국인의 소유지분율 범위 내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한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나 대자본도 외국인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외국인 우대형태로 내외국인간 역차별 성격이 짙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이달 중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4%로 묶여 있는 시중은행 동일인지분 한도의 상향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은행의 동일인 및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45%에서 총자본(자기자본+보완자본)의 25%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는 4%(지방은행은 15%)로 묶여 있으나 10%까지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10%,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