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지원 기업, 법인세 추징』

  • 입력 1998년 9월 3일 19시 38분


현대 대우 SK 등 검찰수사 결과 거액의 대선자금을 한나라당에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들은 관련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3일 검찰로부터 대선자금 관련 자료가 넘어오는대로 세금 탈루여부를 조사, 추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제공한 정치자금을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가공원가 계상이나 매출누락 등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정치자금으로 준 경우에도 세금을 추징한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한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노무비를 변칙처리해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며 법인세 등 4천6백여억원을 고지한 바 있다.

그러나 ㈜한보가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세금은 국세 채권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국세청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치자금은 회계장부에 손금으로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정치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선거관리위원회 기탁을 통해 정당에 기부하거나 특정 정당의 중앙당 또는 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원이 돼 후원회비를 내면 된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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