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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21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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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기존의 경매제와 함께 도매상제도를 병행하고 현행 5단계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3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당정협의를 거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시가격제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이는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감자 알타리무 상추 건고추 등 9개품목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농림부 산하에 ‘중앙농업관측소’(가칭)를 설치해 기상 관측결과와 농산물 수요정보 생산정보 생산비 시장가격 등을 토대로 예시가격을 공표토록 할 방침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