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예시가격제 내년 도입…농민에 최저생산비 보장

  • 입력 1998년 8월 21일 19시 33분


국민회의는 빠르면 내년부터 가격변동이 심한 주요 농산물의 예시가격을 정부가 미리 공표, 생산농민에게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는 주요농산물 ‘예시가격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기존의 경매제와 함께 도매상제도를 병행하고 현행 5단계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3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당정협의를 거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시가격제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이는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감자 알타리무 상추 건고추 등 9개품목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농림부 산하에 ‘중앙농업관측소’(가칭)를 설치해 기상 관측결과와 농산물 수요정보 생산정보 생산비 시장가격 등을 토대로 예시가격을 공표토록 할 방침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