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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13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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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13일 당정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음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불량 어음발행에 따른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당좌개설 기업요건을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고 배서가 없는 어음의 양도를 금지하는 등 어음발행과 유통요건을 강화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