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害사업장 최고 5억 융자…노동부 지원대책

  • 입력 1998년 8월 10일 19시 27분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을 내년 3월1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료 연체금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10일 수해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휴폐업하는 사업장이 속출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호우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호우피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수해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노력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훈련비 등을 지급키로 했다.

또 실직자가 호우피해로 인한 휴폐업으로 실직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수급자격만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수재민 건강관리 및 수인성 질환 예방을 위해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에 산재의료원 의료진을 파견했다.

한편 노동부는 수해로 각종 기계 기구가 유실되거나 안전 보건설비가 파손된 사업장은 최고 5억원까지 산재예방자금(연리 5%, 3년거치 7년분할 상환)을 융자해주고 프레스 등 위험기계와 기구를 교체할 경우 업체당 최고 2천만원까지 무상 보조해주기로 했다. 노동부 고용보험운영과 02―502―2713, 안전정책과 02―500―5569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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