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부터 금융기관도 감시…과다담보 요구등 제재

  • 입력 1998년 8월 7일 19시 42분


내년부터 사실상 모든 업체들이 가격조절 행위나 신규경쟁업체 진입방해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를 받게 된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대상에 포함돼 금리를 자의적으로 조절하거나 과다한 지급보증 및 담보물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제재를 받는다.

이와 함께 외국업체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민관합동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7일 확정한 개정권고안을 바탕으로 이같이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위원회는 4월 세계은행(IBRD)의 권고에 따라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대표 등 민간전문가와 재정경제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공정위 차관급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권고안을 확정했다.

개정권고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사전지정고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발생할 때는 시장의 규모와 수입개방 정도 등에 따라 새로 마련된 기준에 의해 해당 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를 가려 제재를 가하게 된다.

또 3개사를 합쳐 시장점유율이 70%를 넘거나 1개사의 점유율이 50%를 넘을 때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점유율 기준이 폐지된다.

공정위에 자금추적권을 부여하는 등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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