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새한-한길종금 인가 취소

  • 입력 1998년 7월 24일 19시 55분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새한종합금융회사와 한길종금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 이들에 대한 종금업 영업인가 취소를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고 두 종금사의 자산과 부채를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사에 계약이전할 것을 결정했다. 이들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청산인이 등기하는 날까지 연장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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