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신광기업 화의 개시

  • 입력 1998년 7월 22일 08시 44분


2월중 부도를 낸 의류업체 ㈜서광이 21일 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광은 이번 화의개시 결정을 계기로 수익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중단하고 의류수출 부문을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 한편 형광램프 전문업체인 신광기업도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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