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7백곳 명퇴금 절반 삭감…대상도 크게줄여

  • 입력 1998년 7월 21일 19시 21분


정부는 한국은행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7백여개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을 공무원 기준에 맞춰 절반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본부장 등 집행간부와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자는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조조정 또는 희망퇴직에 의한 퇴직자는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 명퇴금을 지급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 출자 출연 보조 위탁기관)에 대한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부처에 보내 곧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위는 이같은 제도개선안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예퇴직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개선안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맞춰 공공기관의 명예퇴직 자격요건을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사람으로 제한했다.

명퇴금 산출방식도 정년까지 남아 있는 기간이 5년이하일 때는 ‘기본급×잔여월수의 50%’, 5년초과 10년이하는 ‘기본급×잔여월수의 25%’로 정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정부산하기관의 명퇴금은 종전보다 절반이상 줄어든다.

25년간 근속하고 정년 5년을 남겨놓은 한국은행 부장은 명퇴금이 현행 1억8천만원에서 6천6백만원으로, 같은 조건의 산업은행 부장은 1억6천5백만원에서 6천3백만원으로, 마사회 부장은 1억8천6백만원에서 7천4백만원으로 줄어든다.

기획예산위는 93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가 시달한 명퇴금 축소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받아 기관장 등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는 1년 근속에 4∼6개월 임금을 지급하는 공기업 임원 퇴직금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예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법정퇴직금 축소 등을 포함한 퇴직금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후 하반기중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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