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세법개정안 의결…이자소득세 2%P 인상

  • 입력 1998년 7월 21일 19시 21분


국무회의는 21일 세수확보를 위해 9월1일부터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2%(주민세 포함)에서 24.2%로 올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기본세율을 ℓ당 4백55원에서 6백91원, 경유는 85원에서 1백90원으로 인상하는 교통세법 개정안도 의결, 함께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본세에 최고 30%까지 탄력세율이 적용돼 실제 교통세는 휘발유가 ℓ당 5백91원에서 6백91∼8백98.3원, 경유는 1백10원에서 1백90∼2백47원으로 인상된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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