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재벌, 「부당 내부거래」 힘겨루기

  • 입력 1998년 7월 13일 19시 18분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 재벌에 대한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공정위와 해당 재벌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당초 5대 그룹 22개 계열사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였던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 계열사를 80개로 늘리면서 이번 기회에 대기업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 및 지원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재벌들은 쟁쟁한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방대한 분량의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등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김용(金湧)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열렸던 전원회의 1차 심의에서 해당 계열사들이 방대한 분량의 반박 의견서를 제출해 왔다”면서 “이번주에 개최하려던 2차 심의를 다음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5대 그룹은 또 1차 심의에서 공정위가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정한 후순위채 매입, 유상증자 참여 등은 모두 지원행위가 아니라 관행으로 이루어진 투자행위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이들은 또 김&장 세종 우방 율촌 등 국내 최고의 법률회사(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가 하면 공정위의 고문변호사까지 대리인으로 내세워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차 심의때 삼성과 현대는 공정위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그동안 각종 법률적 문제를 자문해오던 윤세리(尹世利)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그러자 공정위는 심의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3일 윤변호사를 공정위 고문변호사에서 전격 해촉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5대 그룹의 조직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하자가 있는 모든 내부거래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1차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다음주중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5대 재벌이 공정위의 심의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확실시돼 법정 소송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내주중 공정위의 최종판정이 내려진 뒤 5대 재벌이 이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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