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 편법운영 中企조합 22곳 시정령

  • 입력 1998년 7월 7일 19시 29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65년부터 시행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관련 조합에 의해 탈법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 현행 2백58개에 달하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3년내에 이 제도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월 24개 중소기업관련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단체수의계약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규정을 위반한 22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다수 조합들이 정관에 규정된 가입요건을 무시한 채 비조합원의 신규 가입을 거부하거나 물량 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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