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실적배당형 상품은 원리금 보장안돼

  • 입력 1998년 7월 3일 19시 25분


예금이나 적금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꾼 것이고 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재산을 굴려달라고 재산권을 맡긴 것. ‘신탁대란(大亂)의 시절’에는 예금과 신탁이 다르다는 걸 깨닫는데서부터 재테크가 시작된다.

▼신탁이란〓고객으로부터 현금 부동산 동산 등을 수탁(受託)받아 운용해주는 것을 모두 신탁이라고 하지만 대개 현금을 맡아 주식이나 채권에 대신 투자해준다. 은행 투자신탁 증권 종합금융사에서 취급한다.

은행은 고객에게 진 빚(예적금)을 이자까지 합쳐 갚을 의무가 있지만 신탁재산을 굴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은행입장에서 빚이 아니므로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보장하지 않는다. 예금에 비해 이자가 후한 것도 이런 위험 때문이다. 돈을 굴려 수익이 나오면 맡긴 돈과 함께 수익도 분배해준다.

▼신탁이 부실해진 까닭〓금융회사가 신탁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을 볼 가능성은 없다. 손해를 고객이 떠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운용결과 손해를 본 경우에도 고객에게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무리수를 저질렀다.

또 고객 돈으로 주식이나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샀는데 부도가 많이 나 손해를 보게 됐다. 금융회사들은 돈이 부족하면 신탁계정의 돈을 빼내 유용한 뒤 다시 돌려놓는 편법을 일삼았는데 일부 퇴출은행은 빼낸 돈을 되돌려주지 못한 상태다.

▼예금자보호〓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고객의 돈으로 샀던 주식이나 채권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고객은 이를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이나 채권의 값이 올랐으면 고객은 이익을 보지만 값이 떨어졌으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은행이 취급하는 신탁상품 중 △개발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적립약정신탁은 은행이 망해도 원금과 이자까지 보전된다. 반면 △개인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최악의 경우 원금까지만 보전된다.

원금 또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들은 금융기관이 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해당 금융기관이 운용을 잘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 고객도 손실을 입게 된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