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도 벤처기업 된다…신기술업체 대상 각종 혜택

  • 입력 1998년 6월 21일 19시 42분


이르면 7월, 늦어도 연내에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중소신기술업체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세무조사 면제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건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건교부가 지정한 중소건설신기술업체들도 벤처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등이 지정한 12개업체가 벤처기업 범위에 들어있다.

건설신기술이 중기청의 평가를 거쳐 벤처기업이 되면 △세무조사 면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 △은행권의 우선대출 등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건교부로부터 지정받은 건설신기술은 4월말 현재 1백3건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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