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車-AS-판매전담 「손자회사」설립 허용 검토

  • 입력 1998년 6월 17일 19시 4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자동차 또는 AS전담회사나 판매회사 등 일부 업종의 사업효율화와 업종전문화를 위해 손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자회사는 지주회사에 종속된 자회사가 또 지분을 소유해 지배하는 회사.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올 하반기부터 조기 허용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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