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Q&A]전세집 경매/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

  • 입력 1998년 5월 11일 19시 46분


▼ 문 ▼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2천5백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고 도피중입니다. 집주인 회사에 다니던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내 경매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인천 박모씨)

▼ 답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보증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이란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돼 있고 △전세 계약이 95년 10월 19일 이후에 이뤄졌을 경우 보증금 액수가 서울과 광역시는 3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천만원 이하일 때입니다. 우선 변제 금액은 △서울과 광역시 1천2백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8백만원 이하입니다.

보증금 액수가 이같은 기준보다 많다면 확정일자인(印)을 받아 두었어야만 다른 담보물권과 변제 순위가 같아져 권리 설정이 빠른 것부터 차례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 공과금 기타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우선 변제 채권간의 배당 순위에 대해 대법원은 두 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두 채권을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간주해 배당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증금과 임금채권의 합산액 중 전세보증금의 비율만큼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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